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프로그램에서 대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재무상태, 건물의 근저당상태,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상태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대출실행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한 전세사기 예방법이다.
첫째, 먼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봐야 한다. 부동산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계약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보고 주소 확인, 집주인 확인, 근저당 내용까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http://m.iros.go.kr/m/main/PMainM.jsp
http://m.iros.go.kr/m/main/PMainM.jsp
m.iros.go.kr
둘째,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건축물이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계약 당사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향후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 등에 올라갈 경우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두라는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보증보험은 10개월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년이내(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후의 방어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험료도 저렴해지는 추세이고 창원시 등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05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 예방법, "계약 전 4개항 꼭 지켜라" - 이코리아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의 부동산, 청년들을 울게 할 것인가\' 제하의 청원은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
www.ekoreanews.co.kr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항 라운지 카드 (0) | 2024.09.28 |
---|---|
청년 무주택자에 월세 15만원, 보증금 이자 100만원도 지원 (0) | 2021.09.15 |
4가지 부의 시나리오 (0) | 2021.08.30 |
LH 행복주택 (0) | 2021.08.29 |
LH청년전세임대 (0) | 2021.08.14 |